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2.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 + 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3,000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 21,000원(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으로
지급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25.0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다만,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6,000만 원) 구간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혜택은 없습니다.
3.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 매월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기간 및 절차 :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청년 ↔ 취급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4. 유지심사 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 유지심사 절차 : 국세청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
※ 유지심사 내용
1) 유지심사 대상 :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지심사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유지심사 결과 :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
- 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입 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해에 통보됨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
※ 청년도약계좌 '25년도 2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