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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출산휴가도 늘어난다고?

by dailypope 2025. 2. 18.

오는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이 의결된 것입니다.

출처 - 뉴시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가 늘어났습니다. '현행 90일 ▶ 개선 후 100일'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육아지원 3법 개정안-육아휴직-출산휴가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 한 해 유산·사산 건수는 약 9만 건인데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여성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5주 이내 유산·사산하는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쓸 수 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全)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됩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부디 큰 도움이 되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