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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by dailypope 2025. 1. 18.

2024년에는 약 2천만 명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택자금 공제 및 월세액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약 385만 명으로 전년 보다 23만 명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법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등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정안을 통해 어떻게 세부담이 완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연말정산-주택자금-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자금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정 금액(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 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인들에게 실질적 경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공제대상자는?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3)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01.0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4. 소득공제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와 주택명의자에 따른 공제여부

출처 - 국세청

 

5. 공제금액 및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01.0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① 고정금리 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6. 제출증명서류

● ②~⑤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에는 그다음 과세기간 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이자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④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⑤ 이전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조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