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약 2천만 명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택자금 공제 및 월세액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약 385만 명으로 전년 보다 23만 명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법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등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정안을 통해 어떻게 세부담이 완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자금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정 금액(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 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인들에게 실질적 경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공제대상자는?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3)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01.0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4. 소득공제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와 주택명의자에 따른 공제여부
5. 공제금액 및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01.0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① 고정금리 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6. 제출증명서류
● ②~⑤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에는 그다음 과세기간 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이자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④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⑤ 이전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조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