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SCHD1 ISA 연금저축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습니다.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 '25년 시행) 위와 같이 종전 2단계 납부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중간 과정만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받는 액수는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기존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이연 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해외 주식..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