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가정의양립1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출산휴가도 늘어난다고? 오는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이 의결된 것입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육아지원 .. 2025. 2. 18. 이전 1 다음